목차
서울에서 홀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월세지원 사업’!
2025년에도 시행되는 이 지원사업은 최대 월 20만 원, 총 24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지금부터 조건, 방법, 혜택, 실수 없이 신청하는 꿀팁까지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
거주지 |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월 358만 원 수준) |
가구 형태 | 1인 단독 가구 (부모와 분리 거주 및 세대 분리 필수) |
무주택자 |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 |
주거 형태는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가능! 다만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 |
공공임대 거주자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불가 |
부모 임대인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 |
차량 소유 |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보유자 |
재산 기준 초과 | 총 재산 1억 5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중복 수급 | 기존 청년 월세지원, 국토부 특별지원 받은 경우 불가 |
월 최대 지원 | 20만 원 |
최대 기간 | 12개월 (1년) |
총 지원금 | 최대 240만 원 |
생애 지원 횟수 | 1회 (중복 지원 불가) |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예) 월세 16만 원 → 매월 16만 원 지원
신청 기간 | 매년 상·하반기 공고 (2025년 상반기: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은 5월 중순 이후에 게시될 예정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housing.seoul.go.kr)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월세 납부내역,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서류는 전자파일(PDF, 이미지 등) 형태로 제출하며, 누락 시 탈락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서울시 다산콜센터 | ☎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 ☎ 1833-2030 |
대상 |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만 19~39세) |
조건 | 무주택,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총 1년 지원 |
신청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팁 | 확정일자, 월세 증빙, 세대분리 필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