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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부모가정은 일반적으로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 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재산 | 가구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집, 예금, 차량 등 포함)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외국인이면 안 됨) |
근로 여부 | 실제로 일하고 있어야 해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
2025년 기준,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최대 80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 |
💬 마무리 TIP!
한부모가정이라면 근로장려금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혜택입니다.
매년 5월, 자동신청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