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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한· 환급 시기

혼자여도 괜찮아 고요한 취향을 담다 2025. 5. 5. 06:02

목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찾아오는 자동차세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의 납부 시스템이 개편되고, 환급 제도도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세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연납 및 분납 일정,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 자동차세 납부기한, 꼭 알아야 할 일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연초에 ‘연납’ 제도를 통해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정기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약 10% 할인 적용)
    • 6월 정기분 납부: 6월 16일 ~ 6월 30일
    • 12월 정기분 납부: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분납 신청 가능 기간: 3월, 6월에도 연납 신청 가능하나 할인율은 점점 낮아짐

     

     

     

     

    📌 2025년 기준 일정 정리

    구분                                                                        기간                                                    할인율
    1월 연납 1/16 ~ 1/31 약 9.15%
    3월 연납 3/1 ~ 3/31 약 7.5%
    6월 연납 6/1 ~ 6/30 약 5%
    9월 연납 9/1 ~ 9/30 약 2.5%

    📍 연납 꿀팁

    • 신청은 매년 새롭게 해야 함 (자동 연장 ❌)
    •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에서 신청 가능
    •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 연납 후 중간에 차량 팔면 남은 금액 ‘환급’ 가능 (아래 설명)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정기 납부 전에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를 통해 고지서를 미리 조회하고 스케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어떤 경우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동차세 환급 제도는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폐차 또는 말소등록 시
      차량을 중도에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시
      같은 차량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낸 경우, 또는 잘못된 정보로 과다 납부했을 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경 시
      1월에 연납을 했지만 연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wetax.go.kr)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3.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급금 수령

    환급 신청은 말소등록일 기준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청 후 2~3주 이내에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환급 시기와 주의사항 총정리

    환급은 신청 시점과 지자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이 적용됩니다.

    • 환급 접수 후 처리 기간: 약 7~20일
    • 계좌번호 오류 시: 재확인 요청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연납 환급 시 유의사항: 차량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급 대상자는 ‘연납자 본인’으로 한정되며, 이전받은 사람은 환급 대상이 아님

    또한, 차량을 말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환급된 세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환급 전후로 차량 등록 상태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환급 자동신청제를 시범 도입하여, 폐차나 말소 시점에 맞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는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손해, 2025 자동차세 환급과 납부 전략

    자동차세는 납부도 중요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 연납 후 환급, 자동 환급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말소나 이전 시에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여 재정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위택스, 이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납부하고 환급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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