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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직 청년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실업급여랑 청년지원금이 뭐가 다른가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긴 한데요,
사실상 대상, 조건, 금액,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 | 이전 직장 퇴사자 보호 | 청년층 자립 지원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퇴사자 | 미취업 청년 전반 |
금액 |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77,000원) | 정액 월 30~50만 원 수준 |
지급기간 | 120~270일 | 보통 3~6개월 |
신청조건 | 퇴사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소득 조건, 거주 요건 등 다양 |
신청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자체, 청년포털, 워크넷 등 |
‘직장인 출신 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 29세 이하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 180일~210일 |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장점
❌ 실업급여 단점
'고용보험 없이도 가능한 제도' 실업급여가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청년지원금은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 청년지원금 장점
❌ 청년지원금 단점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한 20대 | 실업급여 | 급여 60% 보장, 최대 9개월 수급 |
졸업 후 취업 경험 없음 |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 무직 상태에 적합, 지원금 + 상담 제공 |
단기 알바만 하다 백수 상태 | 청년지원금 | 고용보험 없어 실업급여 불가 |
이전 직장 퇴사 후 1년 지나감 | 청년수당 | 실업급여 신청기한 초과, 청년제도 가능성 有 |
주의사항
실업급여와 청년지원금은 동시 수급 불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청년수당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
→ 청년지원금 수급 중 실업급여 신청도 제한
✅ 마무리 요약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비자발적 퇴사자만 가능
✔ 청년지원금은 무직 청년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
✔ 둘 다 수급 조건, 금액, 절차가 완전히 다르니
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