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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직 청년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실업급여랑 청년지원금이 뭐가 다른가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긴 한데요,
사실상 대상, 조건, 금액,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무직 청년인데 뭘 받을 수 있지?”
“실업급여가 좋을까, 청년수당이 좋을까?”
목적 | 이전 직장 퇴사자 보호 | 청년층 자립 지원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퇴사자 | 미취업 청년 전반 |
금액 |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77,000원) | 정액 월 30~50만 원 수준 |
지급기간 | 120~270일 | 보통 3~6개월 |
신청조건 | 퇴사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소득 조건, 거주 요건 등 다양 |
신청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자체, 청년포털, 워크넷 등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정규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 O 가능
❌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옴 → X 불가능
✔️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돼 있었다면 가능 (단기간은 제외)
만 29세 이하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 180일~210일 |
실업급여가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청년지원금은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한 20대 | 실업급여 | 급여 60% 보장, 최대 9개월 수급 |
졸업 후 취업 경험 없음 |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 무직 상태에 적합, 지원금 + 상담 제공 |
단기 알바만 하다 백수 상태 | 청년지원금 | 고용보험 없어 실업급여 불가 |
이전 직장 퇴사 후 1년 지나감 | 청년수당 | 실업급여 신청기한 초과, 청년제도 가능성 有 |
주의사항
실업급여와 청년지원금은 동시 수급 불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청년수당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
→ 청년지원금 수급 중 실업급여 신청도 제한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비자발적 퇴사자만 가능
✔ 청년지원금은 무직 청년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
✔ 둘 다 수급 조건, 금액, 절차가 완전히 다르니
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